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전부 받지 않고 상속인 자리에서 빠지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 자리는 유지하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절차입니다. 둘 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은 상속인 주소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기준입니다.
이 3개월이라는 숫자가 참 얄궂습니다. 장례 치르고, 사망신고 하고, 흩어진 통장 찾다 보면 한 달은 그냥 갑니다.
돌아가신 지 두 달 지났는데, 아직 시작도 못 했다면
기준일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사망일에 두 가지를 함께 알았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망일부터 세는 게 안전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3개월이 부족하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가정법원에 '상속승인·포기 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장 신청은 3개월이 지난 뒤엔 못 합니다. 기한 안에 넣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제일 아깝다고 느낍니다. 재산 조회가 안 끝났다고 손 놓고 있다가 날짜만 넘긴 분들을 여럿 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도 빚도 전부 그대로 넘어옵니다.
▍ 그래서 둘 중 뭘 골라야 하나요?
재산이 거의 없고 빚만 확실히 많으면 상속포기,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큰지 애매하거나 지켜야 할 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 쪽을 봅니다. 이게 실무의 기본 갈림길입니다.
근데 이걸 표로 보는 게 훨씬 빠릅니다.
| 비교 항목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상속인 지위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 상속인 지위 유지 |
| 빚 갚을 책임 | 없음 | 물려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
| 법원에 낼 재산목록 | 필요 없음 | 상속재산목록 반드시 첨부 |
| 다음 순위 가족 |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감 | 그 선에서 정리되어 승계 차단 |
| 법원 결정 이후 | 사실상 종료 | 신문공고·채권자 최고·배당 남음 |
| 어울리는 경우 | 빚이 명백히 많고 후순위 가족도 전원 포기 가능할 때 | 빚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남길 재산이 있을 때 |
표에서 눈여겨볼 칸은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법원 결정 이후'입니다. 상속포기는 수리되면 대체로 끝인데 한정승인은 그때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이걸 모르고 한정승인을 고르면 나중에 고생합니다.
그리고 표가 말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뒤늦게 예금이나 보험금, 시골 땅이 나와도 못 받습니다.
취소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내가 포기하면 조카한테 빚이 간다는 게 진짜인가요
진짜입니다. 상속포기는 빚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다음 순위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민법상 순위는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다 포기하면 손자녀로, 손자녀까지 포기하면 부모님으로, 그다음이 형제자매입니다. 여든 넘은 할머니한테 아들 빚 독촉장이 가는 상황이 이래서 생깁니다.
다만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하나가 정리됐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로 내려가지 않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예전엔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봤던 부분이라, 이건 꽤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는 조합입니다.
한정승인한 사람 선에서 빚 정리가 끝나니, 어린 조카나 연로한 부모님께 넘어가는 일이 막힙니다.
▍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같이 상속인인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 대리로 포기하면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 따로 봐야 합니다.
이건 가족관계마다 달라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서류는 뭘 떼고, 어디로 내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상속인이 부산에 살아도 아버지 마지막 주소지가 안산이면 안산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준비하는 서류는 대체로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따라 더 필요할 수 있어서, 관할 법원 종합민원실에 한 번 전화로 확인하고 떼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마지막 주소지 확인용)
신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속포기 신고서 또는 한정승인 신고서
한정승인이라면 상속재산목록(적극재산·소극재산 모두)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되고, 주민센터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법원에 안 가도 됩니다.
▍ 재산과 빚은 어떻게 한 번에 찾나요
사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면 예금, 대출, 카드대금, 보험, 국세·지방세 체납, 토지, 자동차,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해 줍니다. 정부24에서도 신청됩니다.
다만 이걸 만능으로 믿으면 곤란합니다. 개인 간 빌린 돈, 보증채무, 비상장주식, 조합 출자금 같은 건 조회에 안 잡힙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을 만들 때 이 부분이 늘 구멍입니다.
▍ 3개월 지나버렸으면 진짜 끝인가요
완전히 끝은 아닙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흔한 경우가 이렇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빚이 없는 줄 알았는데, 여덟 달쯤 지나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아옵니다.
그 봉투를 뜯은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많습니다. "빚 있는 줄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그때는 알 수 없었는지, 그동안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려고 뭘 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이나 소장, 채권자 안내문을 받았다면 봉투를 버리지 마세요. 송달일이 찍힌 그 종이가 기산점 증거입니다.
이 얘기를 드릴 때마다 "그거 버렸는데" 하시는 분이 꼭 계셔서, 저는 이 대목을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한정승인은 법원 결정 받고 나서가 진짜 시작입니다
한정승인은 법원의 수리 심판을 받은 뒤에 청산 절차가 남습니다. 이걸 모르고 심판문만 받아두면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심판문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일간신문에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을 공고합니다.
이미 아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따로 알립니다. 그다음 신고된 채권을 우선순위와 금액 비율에 맞춰 나눠서 갚습니다.
이 공고나 배당을 빠뜨려서 어떤 채권자가 못 받게 되면, 그 손해를 상속인이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빚은 안 물려받았는데 배상 책임이 생기는, 좀 허탈한 상황입니다.
부동산이나 오래된 차가 끼어 있고 채권자 수가 많으면 직접 배당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럴 땐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해 파산관재인이 정리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고했으니 세금도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원 절차와 세금 신고는 완전히 따로 갑니다.
이게 사람들이 제일 자주 걸려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엔 9개월이 적용됩니다.
3개월 시계와 6개월 시계가 따로 도는 셈이죠.
날짜만 놓고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 해야 할 일 | 기산점 | 기한 |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3개월 |
| 기간 연장허가 청구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3개월 내에 청구 |
| 특별한정승인 |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 | 3개월 |
| 상속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 6개월(국외 거주 시 9개월) |
| 한정승인 신문공고 | 심판문 송달받은 날 | 5일 |
표에 안 들어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인' 범위에는 들어갑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게 있다면,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고 받은 만큼 납세의무가 따라옵니다.
결혼할 때 받은 전세보증금, 사업자금으로 이체받은 돈. 금액이 크지 않아 잊고 있던 게 계산에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빚 무서워서 포기했는데 세금 고지서를 받는 상황이 여기서 나옵니다.
한정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산 과정에서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생기는데, 이건 물려받은 빚이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세금으로 봅니다.
돌아가신 분이 사업이나 임대소득이 있었다면 그해 소득세를 상속인이 대신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남습니다.
▍ 이건 하지 마세요, 단순승인으로 넘어갑니다
고인의 예금을 빼서 생활비로 쓰거나, 차를 팔거나, 보험 해약환급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가 정한 법정단순승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를 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재산도 빚도 전부 떠안게 됩니다.
솔직히 이 대목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장례비 정산하려고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뺐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례비 처리는 목적과 사용처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안전하게 가려면 손대기 전에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한정승인 재산목록에서 재산을 일부러 빼는 것도 위험합니다. 조회로 확인되는 건 처음부터 다 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것들
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성인 상속인은 각자 본인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서류 준비와 접수 실무는 가족이 도와드릴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하면 법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처럼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그것만 미리 챙기면 됩니다.
형제가 넷이면 한 번만 신고하면 되나요?
각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냈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형제 수만큼 서류도 늘어나니 발급받을 때 부수를 넉넉히 잡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보완할 게 없으면 몇 주 안에 마무리되는 편이고, 서류 보정이 붙으면 두세 달까지 갑니다. 중요한 건 결정이 언제 나오느냐가 아니라 3개월 안에 접수가 됐느냐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은 몇 만 원 수준이고, 한정승인은 신문공고 비용이 추가됩니다. 대리를 맡길 경우의 수수료는 사무소와 업무 범위에 따라 차이가 커서 하나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가세 포함 여부,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 비용 포함 여부를 처음에 확인해 두면 나중에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
세금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상속세 신고 관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재산·채무 조회 신청은 정부24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법원 절차 관련 문의는 대법원 민원 상담 1544-0770입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것
제일 먼저 할 일은 달력에 기산점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다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재산과 빚부터 조회하세요.
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도 시간이 걸리니, 자료가 다 모이길 기다리지 말고 조회 신청부터 넣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과 빚 규모가 명확하고 빚이 압도적이면 상속포기, 어느 쪽이 큰지 모르겠거나 지킬 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 후순위 가족이 걱정되면 한 사람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조합.
이 정도가 뼈대입니다.
글을 쓰다 보니 3개월 안에 연장 신청이 된다는 걸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겠다 싶습니다. 주변에 상 치른 분 계시면 그 얘기 한 줄만이라도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가정법원이나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판단은 가족관계와 재산·채무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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