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치매 선별검사는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병원에서 받는 진단검사는 만 60세 이상·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8만~1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게 되면 치매치료관리비로 월 3만 원, 연 36만 원까지 따로 지원받습니다(2026년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안내 기준).
부모님이 어제 한 얘기를 오늘 또 하십니다. 처음엔 웃어넘겼는데, 같은 주에 세 번째가 되면 웃음이 안 나오죠.
병원부터 가자니 검사비가 얼마 나올지 몰라서 멈칫하게 되고요. 저도 그 지점에서 한참 미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첫 단추는 돈이 아예 안 드는 거였습니다.
선별검사가 정말 한 푼도 안 드나요

치매안심센터의 인지선별검사(CIST)는 무료입니다. 소득도 안 보고, 재산도 안 봅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그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라고 해서 기계에 들어가거나 피를 뽑는 게 아닙니다. 상담사와 마주 앉아 1대1로 묻고 답하는 방식이고, 보통 20~30분 안팎에 끝납니다.
여기가 좀 오해가 많은 대목인데, 이 검사는 치매를 확정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만 걸러내는 1단계 문지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구조가 참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몇십만 원 쓰는 것 아닌가, 그 부담을 처음부터 없애 놨거든요.
조기 발견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국가가 1단계 문턱을 아예 0원으로 깎아둔 겁니다.
병원 진단검사는 얼마나 나오고, 얼마까지 돌려받나
병원 진단검사비 지원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때 최대 15만 원까지 나옵니다. 감별검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이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이 최대 11만 원입니다(보건복지부 치매조기검진사업 기준).
단계가 세 개라는 걸 알고 가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래처럼 나뉩니다.

센터마다 인력과 장비 사정이 달라서 여기는 꼭 전화로 물어보셔야 해요.
실제 병원비가 궁금하실 텐데,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뒤로는 검사 종류와 병원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이 6만 원대에서 15만 원 안팎 사이로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MRI를 찍으면 촬영 범위에 따라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더 붙고요.
그러니까 지원 한도 15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진단검사 본인부담 수준을 거의 덮도록 잡아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이 대목은 좀 잘 만들었다 싶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이것도 같이 해보시죠" 하는 항목 중에 비급여가 섞여 있으면 그건 전액 본인 부담이니, 검사 전에 급여인지 아닌지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집 소득이면 되는 건지,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256만 4,238원, 2인 가구 419만 9,292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검사비 지원은 120% 이하, 치료관리비는 140% 이하가 기준선이고요.
계산이 귀찮으실 테니 눌러서 적어봤습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 120% (검사비 기준) | 140% (치료관리비 기준) |
| 1인 | 256만 4,238원 | 약 307만 원 | 약 359만 원 |
| 2인 | 419만 9,292원 | 약 504만 원 | 약 588만 원 |
| 4인 | 649만 4,738원 | 약 779만 원 | 약 909만 원 |
노인 부부 두 분만 사시면 2인 가구 줄을 보시면 됩니다. 소득 조사는 대상자와 배우자를 봅니다.
같이 사는 자녀 소득까지 다 합치는 게 아니라는 점, 이거 모르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140%면 생각보다 문턱이 넓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자동 판정되고요.
치료관리비 소득 기준은 원래 120%였는데 지금은 140% 이하 권고로 완화됐고, 지자체에 따라 소득 기준 자체를 없앤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에 떠도는 숫자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여부는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판정은 어차피 센터가 합니다.
약값 월 3만 원, 신청이 늦으면 그만큼 그냥 날아갑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원됩니다. 신청 전 달에 쓴 약값과 진료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 글에서 제일 파고들고 싶은 지점입니다. 다른 복지 제도는 대체로 자격만 맞으면 되는데, 이건 자격이 맞아도 신청서를 안 냈으면 그 기간은 그냥 없어져요.
예를 들어 3월에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9월에 신청하셨다면, 3월부터 8월까지 여섯 달치는 사라집니다. 월 3만 원씩이면 18만 원이고요.
큰돈은 아니라 하실 수 있는데, 치매약은 몇 년을 계속 드시는 약이라 이게 매달 쌓입니다.
왜 소급이 안 되느냐 하면, 이 지원금은 영수증을 모아서 정산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 내역을 확인해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공단이 잡아낼 수 있으니, 등록 전 기간은 시스템상 잡히지가 않아요.
대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보건소에 한 번만 신청해두면 그다음부터는 영수증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쯤 뒤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신청하고 한 달 뒤에 왜 안 들어오냐고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분입니다. 진단만 받고 약을 안 드시면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짚어둡니다.
멀리 사는 부모님 건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청처는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입니다. 자녀 주소지가 아닙니다.
다행히 타 지역 주민도 가까운 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은 센터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센터로 공문으로 넘겨줍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도 낼 수 있고요.
보호자 대리 신청도 됩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면 자녀가 먼저 그 지역 센터에 전화해 "치매치료관리비 신청하려는데 서류 뭐 챙기면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헛걸음 한 번 하면 하루가 통째로 날아가니까요.
준비물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치매 진단서(상병코드가 적힌 것) 또는 소견서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적힌 약국 영수증
대상자 신분증, 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대상자와 배우자 모두 작성), 개인정보 동의서
서류 목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진단서를 요구하는 곳과 처방전만으로 되는 곳이 갈리는데, 진단서는 발급비가 따로 드니까 이것부터 확인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막히면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전화하세요. 24시간 운영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 따로 있고, 제도 전반은 복지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조용히 바뀐 것 하나
2026년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일반 병의원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 조치로 3만 9천여 명이 새로 대상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치매치료비를 받으셨다면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이 소식은 뉴스로도 크게 안 나가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집안에 보훈 대상자가 계시다면 이번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사받으러 가자는 말을 어떻게 꺼내나

사실 제도보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치매 검사받으러 가시죠" 하면 열에 아홉은 화부터 내시거든요.
센터에 상담해보면 접근 방법도 같이 알려줍니다. 보통은 치매 검사라는 말 대신 "보건소에서 어르신 기억력 건강검진 무료로 해준대요" 정도로 돌려서 권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거짓말도 아니고요, 실제로 그게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미루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나눈 대화를 통째로 기억 못 하실 때, 늘 하시던 요리 순서를 헷갈리실 때, 익숙한 길에서 방향을 잃으실 때.
나이 들면 누구나 깜빡하지만, 일상 기능에 지장이 생기는 건 결이 다릅니다.
건망증인지 아닌지는 가족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검사로 가르는 거고, 그 검사가 무료입니다.
자주 묻는 것들
진단을 안 받았는데 검사만 받아볼 수 있나요?
네, 됩니다. 선별검사는 만 60세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무료입니다. 진단 여부와 상관없이 걱정될 때 먼저 받는 검사예요.
소득 기준을 넘으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검사비와 치료관리비 지원은 못 받지만 센터 이용은 그대로 됩니다. 선별검사, 인지강화 프로그램, 치매환자 쉼터, 가족교실, 실종예방 지문 사전등록 같은 사업은 소득을 안 봅니다. 소득 때문에 센터를 멀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제도라 겹치지 않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검사·치료비·프로그램을 맡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방문요양 같은 돌봄 서비스를 맡습니다. 신청처도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다릅니다.
지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에 대상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병의원이 진료일로부터 두 달 전후에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이 내역을 확인한 뒤 지급하는 순서라 시차가 생깁니다.
지원금 조회나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자체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접수가 원칙입니다. 다만 제도 안내와 자격 확인은 정부24와 복지로에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시면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지원은 주소지 기준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끊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간단합니다. 부모님 주소지 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해서 선별검사 예약부터 잡으시면 됩니다.
돈은 거기서부터 안 들고, 그다음 단계는 결과 보고 정하면 되니까요.
세부 운영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조호물품이나 배회감지기처럼 예산 따라 갈리는 항목은 특히 그렇고요.
본인 해당 여부는 주민센터가 아니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아직도 어머니께 그 말을 못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엔 슬쩍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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