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받습니다(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은 총액이 아니라 지역별 공제를 뺀 뒤 소득으로 환산한 값으로 따집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주민센터에 다녀오시고는 한참 서 계셨어요.
8월생이신데 11월에 신청하셨거든요.
석 달치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백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생일이 지났다고 그 전 달치를 소급해서 얹어주지 않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제도만큼은 날짜부터 확인하고 봅니다.
▍ 만 65세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도 봅니까
나이만으로는 안 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기본 조건이고, 여기에 소득·재산 심사가 붙습니다.

2026년에 새로 대상 연령에 들어오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올해 신규 신청 연령을 1961년생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제외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 부분은 내년에 손질이 예고돼 있는데, 그건 뒤에서 따로 짚겠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에 새로 고시됩니다. 올해는 폭이 꽤 컸어요.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폭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19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64만 8,000원 | 월 395만 2,000원 | 30만 4,000원 |
| 기준연금액(월 최대) | 34만 2,510원 | 34만 9,700원 | 7,190원 |
표에서 눈여겨볼 건 인상률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이 1년 만에 8.3% 올랐어요.
기준연금액이 물가변동률 2.1%만큼 오른 것과 비교하면 선정기준 쪽이 훨씬 크게 움직인 셈입니다.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복지부 설명으로는 어르신들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고 주택·토지 가치도 함께 오른 영향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70% 수준이 받도록 설계된 제도라, 노인 전체의 소득·재산이 오르면 커트라인도 따라 올라갑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 소득이 그대로여도 남들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생긴다는 뜻이니까요.
▍ 집 있고 예금 있으면 탈락 아닌가요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총액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사는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고, 부채를 더 뺀 다음,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연 4%)을 곱해 12로 나눕니다.
| 공제 항목 | 2026년 공제액 |
| 대도시 거주 일반재산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거주 일반재산 | 8,500만 원 |
| 농어촌 거주 일반재산 | 7,250만 원 |
|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보험 등) | 2,000만 원 |
| 근로소득 | 116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표에 없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공제는 '거주지 기준'이라 대도시에 살다 농어촌으로 이사하면 공제액이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이사 계획이 있는 집이라면 한 번쯤 짚어볼 대목입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116만 원으로 오른 것도 올해 바뀐 부분입니다. 2025년에는 112만 원이었어요.
이걸 다 적용하면 숫자가 좀 놀랍습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 어르신이라면, 이론상 월 468만 8,000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아래로 계산됩니다.
일하시는 부모님 계신 집에서 "월급 받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그게 제일 아까운 손해입니다.
▍ 차 한 대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
4,000만 원 이상 고급자동차는 공제나 환산 없이 차량 가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골프·콘도 회원권도 같은 방식으로 잡혀요.
그래서 4,000만 원짜리 차가 한 대 있으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상 탈락입니다. 재산이 얼마인지보다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지점이 여기예요.
자녀 명의로 돌려두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건 다른 문제를 만드는 방법이라 권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받는데 기초연금도 나옵니까
국민연금을 받아도 나이와 소득인정액 조건을 채우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연계감액이 걸려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데도 바닥은 있습니다. 최대 50%까지 깎이지만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만 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감액은 종류가 여러 개라 겹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정말 많더군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 동시 수급 20% 감액, 그리고 선정기준액 근처에 걸린 분에게 붙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이 셋은 전부 다른 규정이고 각각 적용됩니다.
부부가 두 분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서 1인당 27만 9,760원, 합산 55만 9,520원이 최대치가 됩니다. 이 부부감액이 오래 지적받아온 항목인데, 내년에 손을 댑니다.
생일 지나서 신청하면 그 전 달치는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늦게 신청한 기간을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하도록 열어놨어요. 1961년 2월생이라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2월분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이미 65세가 지난 분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앞으로 미룰수록 손해만 쌓이는 구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하나 짚고 싶습니다. 미리 신청해도 돈이 일찍 나오지는 않아요.
생일 달이 되어야 첫 입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 신청은 '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달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한 장치인 셈이죠.
입금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직전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부모님 생신 달력에 표시해두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저는 아예 생일 두 달 전으로 알림을 걸어뒀어요.
어디로 가서, 뭘 들고 가면 되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되고, 공식 안내는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준비물은 생각보다 단출합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로 사신다면 임대차계약서도 챙기세요.
자녀분이 대신 가는 것도 됩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가져가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굳이 나가실 필요도 없어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합니다.
막히면 물어볼 곳은 두 군데입니다. 소득·재산 계산이나 연계감액은 국민연금공단(1355), 서류나 접수 절차는 주소지 주민센터가 빠릅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을 한 번 돌려보시길 권합니다. 헛걸음 한 번 줄이는 게 어디예요.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 또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거나 선정기준액이 오르면 다시 대상이 되고, 재신청에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올해가 특히 그렇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이 19만 원, 부부가구가 30만 4,000원 올랐으니 작년에 아깝게 넘겨 탈락한 집이라면 계산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 256만 4,000원의 96.3% 수준입니다. 기준선이 중간 소득에 거의 붙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집은 안 될 것 같은데"가 틀리는 경우가 꽤 됩니다. 저도 처음 이 수치를 보고 좀 의외였어요.
탈락하더라도 신청서는 넣어두시는 게 낫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두면 나중에 자격이 생겼을 때 안내를 받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력관리 신청 한 줄이 몇 년 뒤 몇백만 원 차이를 만드는 걸 봤어요.
내년부터 38만 원 된다던데 우리도 해당되나요
소득 하위 30% 이하 어르신이면 2027년 4월부터 월 38만 원입니다.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내용이고, 국회의 기초연금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수급 기준 자체는 그대로 갑니다. 정부가 검토하던 기준중위소득 연계 방식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라는 틀은 유지됩니다.
| 소득 구간 | 대상 인원 | 2027년 지급액 |
| 하위 0~30% | 약 348만 명 | 월 38만 원 |
| 하위 30~45% | 약 174만 명 | 월 35만 9,000원 |
| 하위 45~70% | 약 290만 명 | 현행 수준 유지 |
표가 말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위 45~70% 구간은 인상이 없다는 점이에요.
기초연금 받는 분의 상당수가 여기에 속하니, 뉴스 제목만 보고 우리 집도 38만 원이겠거니 하면 어긋납니다.
부부가구 쪽 변화가 저는 더 반가웠습니다. 하위 45% 이하 부부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줄어요.
하위 30% 부부라면 합산 수령액이 56만 원에서 최대 68만 4,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직역연금 부분도 열립니다. 지금은 소득이 적어도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받으면 대상에서 빠지는데, 하위 45% 이하 11만 명이 새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쪽은 정보 연계 작업 때문에 2027년 7월 시행으로 잡혀 있어요.
다만 예산안 단계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국회 심의에서 금액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는데도 부부가구로 봅니까?
네, 부부가구로 봅니다. 배우자 나이와 상관없이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부부가구 기준 395만 2,000원과 비교합니다. 본인 소득이 적어도 배우자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한 명만 신청해도 심사는 부부가구 기준으로 합니다. 대신 한 명만 받으면 20%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예금이 얼마까지 있으면 되나요?
금액 하나로 정해진 상한선은 없습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환산되고, 부채가 있으면 차감합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라면 예금이 억 단위여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매달 언제 입금되나요?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직전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통장은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Q. 이사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재신청은 필요 없지만 주소 변경은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 이혼, 사망, 해외 장기체류 같은 인적사항 변동은 30일 이내 신고 대상이고, 지역이 바뀌면 일반재산 공제액이 달라져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부모님이 만 65세 생일 두 달 안쪽이라면 다른 계산 하지 말고 주민센터부터 가시고, 이미 지났다면 오늘 신청하는 게 한 달을 버는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주변 어르신 생신 얘기가 나오면 나이부터 세어봅니다. 놓친 석 달치는 어디서도 돌려받을 수 없더군요.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지자체별로 안내가 다른 항목은 해당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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