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한 명당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5억 원이 아니라 5,000만 원이 맞습니다(2026년 9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기준).
대신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대신 쓸 수 있고, 어머니나 아버지 한 분이 살아 계시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더 붙어서 흔히 말하는 '10억 원까지 0원'이 만들어집니다.
이 숫자를 처음 알고 좀 멍했습니다. 인터넷에 자녀공제가 5억으로 올랐다는 글이 워낙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자녀공제 5억 됐다던 그 글, 왜 아직도 돌아다닐까
자녀공제를 1인당 5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이었습니다.
같이 묶여 있던 최고세율 50퍼센트를 40퍼센트로 내리는 안, 10퍼센트 구간을 2억 원까지 넓히는 안도 그때 전부 함께 무산됐습니다.
그런데도 '2026년부터 자녀공제 5억 적용'이라고 써 놓은 블로그가 검색 상단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대목이 개인적으로 제일 걸렸습니다.
세금 기준을 잘못 알고 재산을 미리 넘기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까요.
2025년 12월에도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 올리는 안과 유산취득세 전환이 논의됐지만 보류돼 장기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계산은 예전 기준 그대로 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오해가 굳어졌을까요. 부결된 정부안이 2024년 8월에 발표될 때 워낙 크게 보도됐고, 그 시점에 쓰인 기사와 블로그 글이 '확정'처럼 읽히는 문장으로 남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발의와 통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 말이죠.
▍ 그래서 우리 집은 얼마부터 세금이 나오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10억 원, 자녀만 받으면 5억 원이 기준선입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이 선이 꽤 크게 움직입니다.

| 가족 구성 | 적용되는 공제 | 세금 없는 기준선 |
| 배우자 생존 + 자녀 상속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10억 원 |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 | 일괄공제 5억 | 5억 원 |
| 자녀·부모 없이 배우자 단독 상속 | 기초공제 2억 + 배우자공제 5억 | 7억 원 |
|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 | 기초공제 2억만 적용 | 2억 원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세 번째 줄입니다. 배우자 혼자 남으면 오히려 기준선이 10억에서 7억으로 내려갑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받는 경우에는 쓸 수 없게 법(제21조 제2항)이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표에 안 나오는 함정도 하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그만큼 공제 한도가 깎여서 10억 원 선이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손주나 사위·며느리에게 준 재산은 5년입니다.
▍ 같은 9억인데 0원과 6,402만 원으로 갈립니다
아파트 8억 원과 예금 1억 원, 합쳐서 9억 원을 남긴 집을 놓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산도 자녀 수도 같은데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아니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 계산 단계 | 배우자 + 자녀 2명 | 자녀 2명만 |
| 과세가액 | 9억 원 | 9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5억 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 원 | 없음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000만 원 | 2,000만 원 |
| 과세표준 | 0원 | 3억 8,000만 원 |
| 최종 납부세액 | 0원 | 6,402만 원 |
자녀 2명만 받는 쪽 계산은 이렇습니다. 과세표준 3억 8,000만 원은 1억 초과 5억 이하 구간이라 세율 20퍼센트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000만 원을 빼면 산출세액이 6,600만 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3퍼센트인 198만 원을 깎아 줘서 6,402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짚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세율은 재산 9억 원 전체에 붙는 게 아니라 공제를 다 뺀 3억 8,000만 원에만 붙습니다.
이걸 헷갈려서 "9억이면 절반 뜯긴다"고 걱정하시는 분을 여럿 봤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은 배우자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5억 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등기까지 마쳐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일괄공제 5억이 무조건 낫다는 말, 여기서 뒤집힙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다 더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일괄공제 대신 그쪽을 고르는 게 유리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장애인 공제가 있으면 계산이 뒤집힙니다.
먼저 인적공제 항목부터 정리해 보면, 자녀는 1인당 5,000만 원, 미성년자는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남은 햇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 동거가족은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장애인은 1,000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된 기대여명 연수를 곱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자녀가 2명이고 그중 한 명이 장애인이며 기대여명이 30년이라면,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1억 + 장애인공제 3억으로 6억 원. 일괄공제 5억보다 1억 원이 더 나옵니다.
장애인 공제는 배우자에게도 적용되고 다른 인적공제와 중복도 됩니다.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도 겹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공제와 연로자 공제는 중복이 안 됩니다.
순수하게 자녀 수만으로 일괄공제를 이기려면 자녀가 7명은 있어야 합니다. 기초 2억에 5,000만 원씩 곱해 5억을 넘겨야 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은 일괄공제 5억이 맞는데, 장애인 가족이 있는 집은 반드시 두 방식을 다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공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챙겨 줍니다. 신고할 때 증빙 서류를 직접 내야 반영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신고는 어디에, 언제까지, 뭘 들고 가나요
신고 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9월 30일까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늘어납니다.
신고 창구는 두 군데입니다. 온라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되고, 방문은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자녀가 대신 준비해서 신고하는 것도 됩니다.
준비물은 대략 이렇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재산 목록(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채무 증빙, 장례비 영수증.
부동산 감정평가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자동차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막히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제도 안내나 서식 확인 정도는 여기서 해결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퍼센트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퍼센트를 깎아 줍니다.

돈이 모자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00만 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하면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됩니다.
연부연납 가산율은 2026년 9월 현재 연 3.1퍼센트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정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그대로 쓰는데, 2025년 3월 21일에 3.5퍼센트에서 내려갔습니다.
다만 각 회분이 1,000만 원을 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세액이 크지 않으면 기간을 짧게 잡아야 요건이 맞습니다. 이건 신청 전에 세무서에 한 번 물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계산 결과가 0원이어도 신고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을 입증할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제 종류에 따라 신고 없이도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은 신고를 안 해도 적용됩니다.
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장애인 공제는 신고서와 서류를 내야 받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0원이니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양도세로 되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신 무주택 자녀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꼭 보세요. 주택 가액(담보 채무는 뺀 금액)의 100퍼센트, 6억 원 한도로 빼줍니다.
10년 연속 동거, 그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 상속받는 자녀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일 것. 이 세 가지가 조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p style="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strong>자녀공제가 1인당 5억으로 올랐다는데 맞나요?</strong><br>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입니다. 5억 원 상향안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그 뒤로 다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span style="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normal;">​</span></p>
<p style="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strong>아버지 사망보험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strong><br>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냈다면 들어갑니다. 수익자를 자녀로 지정해 두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span style="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normal;">​</span></p>
<p style="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strong>미리 증여해 두면 세금이 줄어드나요?</strong><br>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빼주지만, 그만큼 줄어든 공제 한도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span style="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normal;">​</span></p>
<p style="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strong>자녀가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strong><br> 됩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준비해 신고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의 인적 사항과 분할 내역이 들어가야 합니다.<span style="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normal;">​</span></p>
<p style="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strong>과세표준이 4억 5,00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strong><br> 산출세액 8,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 (4억 5,000만 − 1억) ×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퍼센트인 240만 원을 빼 7,760만 원입니다.<span style="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normal;">​</span></p>
그래서 오늘 뭘 하면 되냐면
부모님 두 분이 다 계신 집이라면 재산 합계가 10억 원 아래인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한 분만 계시면 5억 원이 기준선입니다.
그 선을 넘는다 싶으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 목록부터 뽑아 보는 게 순서입니다. 목록이 나와야 계산이 되니까요.
자녀공제 5억이라는 말이 워낙 넓게 퍼져 있어서, 혹시 그 숫자로 계산해 놓으신 게 있다면 다시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번에 법 조문을 직접 열어 보고서야 확실해졌거든요.
세부 조문과 계산 흐름도는 국세청 홈페이지 상속세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재산 평가액, 채무, 사전증여 내역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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