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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정보

일하면서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근로소득 있는 어르신을 위한 계산법

by 꿀팁연구소연구원 2026.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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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직 경비 일 하고 있는데, 그럼 기초연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얼마 전 동네 어르신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매달 150만 원 남짓 벌고 계셨는데, 그 돈 때문에 연금이 아예 끊길까 봐 걱정하셨던 거죠.

 

사실 이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물으실 때마다 안타까운 게, 벌써 마음속으로는 포기부터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을 하고 계셔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아까운 대목이에요.

 

왜 그런지, 얼마를 벌어야 안심할 수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기초연금, 일하면 무조건 깎이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돈 없는 사람만 받는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격이 없다고 지레짐작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이에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평가액에다 부동산·금융재산을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계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에는 꽤 넉넉한 공제가 적용돼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얼마부터 얼마까지일까

 

기준선을 먼저 알아야 내 상황을 가늠할 수 있겠죠.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선정기준액은 매년 물가와 가구 소득 변화를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기준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이라면 다시 한번 확인해볼 만합니다.

 

저는 이 기준이 오를 때마다 예전에 상담했던 분들 얼굴이 떠오르곤 해요.

 

 

 

 

여기서 은근히 놓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심사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탈락했지?" 하시는 분들이 딱 이 경우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배우자분의 상황까지 합산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어도 유리한 이유, 바로 이 공제 때문입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근로소득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결국 자격 여부를 가르거든요.

 

근로소득은 전액이 그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먼저 기본공제 금액을 뺀 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공제해줘요.

 

대략 이런 공식입니다.

 

(월 근로소득 - 기본공제액) × 0.7 = 실제 반영되는 소득

 

예를 들어 월급이 150만 원이고 기본공제액이 110만 원 안팎이라면, 우선 40만 원만 남고, 여기서 다시 30%를 깎아 실제로는 약 28만 원 정도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버는 돈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반영되는 셈이에요.

 

이걸 모르고 "일하면 손해"라고 생각해서 아르바이트나 노인일자리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생각엔 오히려 반대예요. 일도 하고 연금도 받는 그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어디까지나 근로소득에 붙는 혜택이에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이나 사업소득에는 이런 별도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이건 꼭 구분해서 기억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재산도 함께 봐야 정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소득만 낮다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라,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도 같이 봐야 정확합니다.

 

재산 계산에도 공제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주는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 정도가 기준이에요.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우선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달의 '재산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기에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부채가 있으면 그만큼 재산에서 한 번 더 차감돼요. 그러니 대출이 있는 분은 오히려 재산 평가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 의외로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수치만 늘어놓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저도 그래서 상담할 때 늘 예시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가상의 사례로 같이 계산해볼게요.

 

세종시(대도시)에 전세 2억 원으로 사시면서 아파트 경비 일로 월 150만 원을 버시는 단독가구 어르신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로소득 150만 원은 공제를 거치면 약 28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에서 대도시 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6,500만 원이 남고, 여기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하면 매달 약 21만 6천 원 정도가 재산 소득으로 잡혀요.

 

두 금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약 49만 6천 원. 단독가구 기준선인 247만 원에 비하면 한참 아래죠.

 

처음 이 계산을 직접 해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여유가 있었어?" 하고 놀라세요.

 

물론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실제 결과는 거주지·재산 구성·소득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짐작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보시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노인일자리로 버는 돈도 마찬가지일까요

 

요즘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시죠. 여기서 나오는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돼서 같은 방식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더라도 소득인정액이 크게 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연금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말고 국민연금이나 다른 재산이 함께 있으면 전체 합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결국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건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도 참 자주 나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곧 탈락 사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국민연금은 근로소득과 달리 별도 공제 없이 수령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게다가 월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되는 연계 제도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감액된 금액이라도 받는 게 아예 못 받는 것보단 낫다고요.

 

국민연금 받고 계신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 65세가 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이 부분에서 몇 달치를 놓치시는 분들을 은근히 많이 봤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접수됩니다.

 

신청 전에 미리 소득인정액을 가늠해보고 싶으시면,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꼭 한번 써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먼저 돌려보고 가시길 권합니다.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미리 볼 수 있어서 마음이 훨씬 놓이거든요.

 

 

 

 

 

 

이런 경우엔 특히 다시 확인해보세요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소액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경우

 

이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고 알고 계셨던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궁금하신 부부가구인 경우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등 부채가 있으신 경우

 

특히 예전에 "월급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며 신청 자체를 안 해보신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겪어보니 공제 폭이 생각보다 넓어서, 실제로 자격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자동으로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 이 제도 자체가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려고 상당한 공제를 두고 있다는 점이에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을 모두 종합해서 나오는 값이라, 막연히 짐작하기보다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하나씩 정리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일하시면서도 노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돈이에요.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직접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처음 물어보셨던 그 어르신도, 확인해보니 충분히 자격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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