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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하면서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 근로소득 공제 제대로 알아보기

by 꿀팁정보연구원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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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아직 경비 일 나가는데요, 그럼 기초연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얼마 전 주민센터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어르신을 옆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담당 직원분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아니요, 어르신.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유리하게 계산돼요." 😲

 

 

 

 

 

 

많은 분들이 "일해서 돈을 번다 = 소득이 잡힌다 = 기초연금 탈락"이라고 지레짐작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근로소득에는 다른 소득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공제 혜택이 붙거든요. 오늘은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유리한지 구체적인 숫자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나이만 되면 받는 게 아니라는 것부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실제로 버는 돈(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등)

 

내가 가진 재산(집, 예금, 자동차 등)을 매달 받는 소득처럼 환산한 금액

 

이 둘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이 계산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깎여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버는 돈보다 훨씬 적게 반영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모르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2026년 근로소득 공제, 얼마나 깎아줄까요

 

2026년부터 근로소득 공제액이 더 커졌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오르면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공제 기준을 함께 올린 것입니다.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먼저 월급에서 기본 공제액 116만 원을 뺍니다.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이 두 단계를 모두 거친 후의 숫자입니다. 💡

 

예를 들어볼게요.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면서 매달 200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1단계: 200만 원 − 116만 원 = 84만 원

 

2단계: 84만 원 × 70%(30% 추가 공제) = 약 58만 8천 원

 

 

 

 

실제로는 200만 원을 벌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약 59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금액만 반영되는 거죠. 이 정도면 "일하면 무조건 손해"라는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 내 상황과 비교해보세요

 

근로소득 공제를 거친 뒤에는 이 금액이 재산 환산액과 합쳐져 최종 소득인정액이 되고, 이 값이 아래 기준액 이하여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구는 두 분 모두 수급자가 되면 각각 20% 감액이 적용되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두 분이 합쳐서 받는 총액은 단독가구보다 많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볼게요. 다른 재산 없이 순수하게 파트타임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가구 어르신이라면 어떨까요?

 

월 근로소득 300만 원을 버는 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1단계: 300만 원 − 116만 원 = 184만 원

 

2단계: 184만 원 × 70% = 약 128만 8천 원

 

이 금액만 놓고 보면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즉, 재산이 거의 없다면 월 300만 원 가까이 버시는 분도 기초연금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에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의 환산액이 더해지므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함께 계산해봐야 정확합니다. ✅

 

 

 

 

 

 

▍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이나 국민연금이면 다를까요

 

여기서 한 가지 꼭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소득이 근로소득처럼 후하게 공제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근로소득(월급, 일용직·아르바이트 급여 등): 116만 원 공제 후 추가 30% 공제 적용

 

사업소득: 별도 공제 없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공제 없이 수령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

 

그래서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그 금액은 할인 없이 온전히 소득인정액에 더해진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드는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는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로 받는 활동비 등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앞서 설명한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소득 항목 분류는 신청 과정에서 확인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 재산까지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근로소득만 보면 유리해 보여도, 실제로는 재산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봐야 합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뺀 뒤, 남은 금액에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눈 값이 매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2026년 기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이 별도로 공제됩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부채가 있다면 그만큼 재산에서 다시 빠지고요.

 

즉, 근로소득으로 어느 정도 걸러졌다 해도 집이나 예금이 넉넉하다면 그 재산 환산액이 더해져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크지 않다면 생각보다 쉽게 기준선 아래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해야 할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9월이라면 8월 1일부터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65세가 지나셨다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으로 연락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대략 넣어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본인이 입력한 값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결과이고,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 주의해야 할 다른 요소들도 있어요

 

근로소득 공제를 잘 활용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부분은 함께 챙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차량 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가구는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이런 항목들은 근로소득 공제와 별개로 작동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확인하고 안심하기보다는 전체 재산 상황을 함께 점검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하며 받는 다른 지원과 겹쳐도 될까

 

참고로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같은 다른 제도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두 제도는 지급 목적과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소득에는 116만 원 기본 공제에 30% 추가 공제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보다 훨씬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물론 재산 상황이나 국민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막연히 짐작하기보다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내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혹시 지금 일을 하고 계셔서 기초연금을 미리 포기하고 계셨다면, 이번 기회에 한 번쯤 직접 계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문턱이 낮을 수도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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