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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

악질 임차인과의 구상금 청구소송

by 그릿라이프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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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주식투자자로 꽤 오랜 시간을 살았다.

개인적인 목표가 생겼기에 부동산 투자도 병행하고 있고 꽤나 많은 투자를 진행해왔다.

경매, 공매, 일반 매매 등을 말이다.

 

잘 모르면 모든 투자자는 투기꾼처럼 보인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한쪽면만 있는 것이 아닌데

의외로 한쪽면만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한쪽면만을 보기로 작정을 한것인지 혹은 생각이 짧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다.

 

본건은 공매물건을 수의계약하여 취득한 물건이다.

 

우리는 TV로 집에서 쫓겨나는 주인공들을 종종 보곤 한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내쫓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머리에 뿔이라도 달린 나쁜 악덕업자로 묘사되곤 한다.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는 나도 그랬다.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겪어보지 않으면 혹은 공부하지 않으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임차인 혹은 점유자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일부는 지독히도 정말 지독하게도 악질적인 사람들이었다.

 

이번케이스가 그러하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앞뒤가 맞지 않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소송 시에 증거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이 물건지는 미분양상태로 건설사의 문제로 공실 상태였으며 이에 신탁사와 우선수익자가 공매처리를

진행하게 된 물건이었는데 몇 번의 유찰로 수의계약 상태로 넘어간 것을 신탁사와 협의하여 수의계약 체결한 것이다.

 

해당 물건은 법적으로 당연히 공실이었기에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존재하면 안 된다.

설령 임차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계약은 반드시 신탁사의 동의하에 계약을 해야 하며 신탁사 동의 없는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그런데 떡하니 존재하고 있는 점유자가 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해당 건설사의 이해관계인인 경우가 많다. 관리비도 안 내고 무한정 전기며 수도며 공짜로

집을 사용하는 족속들이다. 

 

이번 임차인이 그런 존재인지까지는 알 길이 없지만 본인은 자신의 회사가 임차계약을 해준집에 살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라면 본인 회사가 보증금을 납부하였을 것이고 당연히 못 돌려받는 보증금도 없기 때문에

법적 대항력도 없는 사람이 점유를 할 이유가 없다. 신사답게 내용증명과 명도 요청을 하면 얼마간의 점유를

협의하고 이사를 가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무려 8개월을 그냥 눌러살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 당연히 그 기간 동안의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으며 임차료도 내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앞서 TV 속에서 본 쫓겨나는 임차인의 그림과 비교해보면 점유자가 모두가 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12개월여간의 관리비도 내지 않은 상태이다. 관리비는 수익, 점유 한자가 내야 할 의무사항임에도 돈 한 푼 내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

 

몇 번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막무가내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양반이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자가 이 오피스텔 건물의 "관리단 대표"다.

남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사람이 관리단 대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다.

 

건물 준공 초기 어수선한 틈을 타 본인이 관리단 대표를 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들이 있고

하는 일도 없이 활동비를 관리비에서 받아가고 있다. 

 

지난 5년간 관리단 대표를 하면서 관리규약조차 만들지 않고 자리를 꿰차고 있는 악질 중의 악질이다.

 

법이라는 것이 완벽해 보여도 구멍이 참 많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라서 강제사항이 거의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틈새시장"인 것이다. 경기도 표준관리규약이 있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 자체 규약이 없다고 해도 경기도 표준관리규약을 따르지는 않는다고 한다.

관련하여 시, 구청에 질의를 하였으나 자신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이런 오피스텔의 문제점은 이런 사람을 내보내려면 임차인들이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소유자들은 직접적으로 관리비를 내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임차인들은 어차피 조금 살다가 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이라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 이런 암적인 존재들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53조 7항에는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기재되어있으나 건물 자체 관리규약이 없어 이를 적용할 수 없다 한다.

 

관리소는 관리단 대표와 끈끈한 커넥션을 갖고 있기에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는다.

 

10개월 동안 관리비를 한 푼 내지 않은 자가 관리단 대표를 하고 있고 임차인들이 낸 관리비에서

활동비를 받아가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을 각 소유자들에게 알렸지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할 뿐이다.

 

체납된 관리비는 수의게약 당시 완납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 일단 내가 내었기에

구상권이 발생하였으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였다.

 

결과는 당연히 원고 승 이제 추심 등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런 작자들을 상대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피곤하다.

 

이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8개월 동안을 씨름하고 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을 절감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주식투자의 장점은 모니터로 나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다.

나 자신만 잘 컨트롤하면 크게 문제 될 일이 없다.

 

부동산 투자는 이런 인간들과 엮여야 하는 과정들이 피곤하다.

물론 이것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이다.

 

세상은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다. 절대로. 한쪽면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사건이 몇 건이다 보니 그 액수만 1500여만 원정도 되는 것 같다.

 

이 사람이 관리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내게 돈을 돌려주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길 바란다.

 

그래야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

 

절대로 임차인이 불쌍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악성 임차인들이 있는데 차차 포스팅을 해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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