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고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이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안내 기준).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은 대상에서 빠지고, 뼈이식 같은 부가수술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공단에 대상자로 등록해야 적용된다는 점이 실제로는 제일 많이 걸리는 대목입니다.
지난달 초였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치과 상담실에 앉았는데, 실장님이 종이 한 장을 밀어주면서 “아래 어금니 두 개는 보험, 위쪽은 비급여입니다” 하시더군요.
숫자가 한쪽은 사십만 원대, 한쪽은 백이십만 원대였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날, 같은 치과인데요.
그 자리에서 “왜 이게 갈리죠?” 하고 물었더니 설명이 십 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공단 자료까지 다 찾아보고 나서야 이해가 됐는데, 솔직히 이건 미리 알고 갔으면 훨씬 편했겠다 싶었습니다.

▍ 만 65세 넘었는데 왜 안 된다고 할까요
나이만으로는 안 되고 남은 치아 상태가 같이 맞아야 급여가 됩니다. 공단 기준은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서, 위턱이나 아래턱에 자연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납니다. 잇몸 위로 올라온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완전 무치악으로 보고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경우는 완전틀니 쪽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재미있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연치는 없고 예전에 심은 임플란트만 남아 있는 턱은 부분 무치악으로 봅니다.
이 대목은 저도 자료 보다가 “아, 이래서 어머니는 되고 옆집 어르신은 안 됐구나” 싶었습니다.
개수는 평생 2개입니다. 해마다 새로 충전되는 게 아닙니다.
위아래를 합쳐서 2개고, 한쪽 턱에 2개를 몰아 써도 되고 위아래 하나씩 나눠 써도 됩니다.
부위 제한은 없어졌습니다. 예전엔 어금니 위주였는데 지금은 앞니든 어금니든 상관없이 인정됩니다.

▍ 그래서 한 개에 얼마를 내나요
본인부담률은 자격에 따라 10%에서 30% 사이로 나뉩니다. 아래 표가 공단이 안내하는 기준입니다.
| 자격 구분 |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상한제 |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 안 됨 |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C) | 10% | 적용 안 됨 |
|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E, F) | 20% | 적용 안 됨 |
| 의료급여 1종 | 10% | - |
| 의료급여 2종 | 20% | - |
표에서 눈여겨볼 건 오른쪽 칸입니다. 이건 뒤에서 따로 짚겠습니다.
금액은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공단 Q&A 자료에 실린 예시는 2018년 치과의원 기준으로 임플란트 1개 총진료비가 114만~128만 원이었고, 그 30%가 본인부담이었습니다.
그 뒤로 해마다 수가가 조정됐으니 지금은 그보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을 외우는 것보다 계산 구조를 아는 게 낫다고 봅니다. 총진료비에 30%.
이게 전부입니다. 치과에서 “보험 적용하면 얼마입니까” 물으면 그 자리에서 확정된 숫자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 수가에는 진찰료와 재료비가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았다고 진찰료를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 종별로 진료비가 조금 다를 뿐, 부담률은 입원이든 외래든 30%로 같습니다.

▍ 지르코니아로 해도 보험 되나요
됩니다. 2025년 2월 1일부터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급여 재료에 들어갔습니다.
그전까지는 겉이 도자기, 속이 금속인 PFM 크라운(비귀금속도재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꽤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보험으로 하면 색이 좀…” 하는 말을 어르신들이 많이 들으셨거든요.
이제 그 이유로 비급여를 선택할 일은 줄었습니다.
대신 재료를 벗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이나 메탈, 다른 형태의 보철로 가면 임플란트 시술 전체가 비급여로 넘어갑니다.
일부만 빠지는 게 아니라 통째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좀 매섭습니다.
식립 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체와 지대주가 나뉜 분리형이어야 하고, 일체형으로 심으면 전체 비급여입니다.
▍ 뼈이식은 왜 따로 받나요
골이식술과 상악동 거상술 같은 부가수술은 규정상 비급여 대상이라 별도로 계산됩니다. 임플란트 시술 자체는 급여로 두고 부가수술만 떼어내 비급여로 봅니다.
왜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공단 설명을 보면, 부가수술이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술식이라 고령 환자에게 굳이 그것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면 부분틀니를 먼저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비용을 아끼려는 이유만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이 설명을 읽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뼈이식 견적이 크게 나오면 무조건 깎으려 들 게 아니라, 부분틀니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게 순서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가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건강보험 적용 | 비고 |
| 임플란트 식립·보철(3단계) | 적용 | 평생 2개, 본인부담 30% |
| 뼈이식·상악동 거상술 | 적용 안 됨 | 치과별 비용 상이 |
| 맞춤형 지대주 | 적용 안 됨 | 고정체는 급여, 지대주만 비급여 |
| 브릿지용 중간 크라운 | 적용 안 됨 | 임플란트 2개는 급여 |
| 시술할 치아 발치 | 별도 산정 가능 | 수가에 포함 안 됨 |
| 보철 후 3개월 이내 점검 | 진찰료만 부담 | 같은 치과에서 |
표에 안 나온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견적서에 급여와 비급여가 섞여 나오면 총액만 보고 “보험 됐는데 왜 이리 비싸”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항목을 나눠서 적어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이건 잘 모르시는데, 상한제에서 빠져 있습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임플란트 진료분은 상한제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해 의료비를 많이 써서 나중에 공단에서 초과분을 돌려받는 그 제도 있잖습니까. 임플란트로 낸 돈은 거기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환급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부분틀니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같은 30%인데 부분틀니 진료분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단은 두 진료의 청구 명세서를 아예 나눠서 작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도 잘 안 알려주더군요. 저도 자료 스무 장쯤 넘기다 청구 방법 설명 안에서 겨우 봤습니다.
그해 병원비가 많이 나올 상황이라면 이 한 줄 때문에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은 어디서 하고, 자녀가 대신 해도 되나요
등록은 시술받을 치과에서 대행해 주는 게 보통이고, 본인이 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순서는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을 받고, 등록 신청을 하고, 공단이 등록 결과를 통보한 뒤에 1단계 시술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등록 없이 치료부터 시작하면 소급이 안 됩니다.
상담 자리에서 “보험 대상자로 등록하고 진행해 주세요”라는 말을 꼭 하셔야 합니다.
준비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신분증이 기본이고, 치과에서 주민번호와 치식번호, 시술 시작일, 담당의사 정보를 입력해 등록합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할 때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등록신청서를 받아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면 되고, 팩스로 보낼 때는 신분증 사본을 붙이면 원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창구가 다릅니다. 공단이 아니라 주소지 시군구, 즉 주민센터를 거치는 보장기관에서만 등록됩니다.
이걸 모르고 공단 지사부터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남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격과 남은 개수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 관련 안내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치과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진료 단계 중간에 다른 치과로 옮기면 원칙적으로 급여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A치과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3단계까지 그 치과에서 마쳐야 합니다.
이사 같은 개인 사정으로 B치과에 가서 다시 하면 그 건은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다니던 치과가 폐업해서 진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옮긴 치과에서 재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고정체가 뼈에 붙지 않는 골유착 실패가 확인되면 시술중지 등록 후 재등록해서 다시 심을 수 있고, 이때는 2단계 점수의 50%가 1회에 한해 인정됩니다.
의사 판단으로 불가피하게 중단한 경우는 평생 2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환자가 스스로 해지 신청을 하면 그건 개수에 포함됩니다.
같은 중단인데 결과가 정반대라, 중간에 그만둘 상황이면 치과와 먼저 상의하시는 게 낫습니다.
보철을 끼운 뒤 3개월 안에는 점검이나 재제작을 해도 진찰료 외에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같은 치과에서 받아야 하고, 3개월이 지나면 보철 관련 관리는 비급여로 넘어갑니다. 이 석 달을 그냥 흘려보내는 분들이 많은데, 불편하면 그 안에 다 잡으시는 게 이득입니다.
▍ 자주 묻는 것들
부모님 대신 자녀가 등록 신청해도 되나요
실무상 치과가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녀가 따로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하니, 대리로 진행할 때는 공단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미 부분틀니를 하고 있는데 임플란트도 되나요
됩니다. 급여로 부분틀니를 제작한 턱에 상실 치아가 생겨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됩니다.
두 제도가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앞니도 보험이 되나요
됩니다. 위아래 구분 없이 모든 치식 부위에 적용됩니다.
어금니만 된다는 이야기는 2015년 7월 이전 기준입니다.
65세 생일 전에 상담만 받아도 되나요
상담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등록과 시술은 만 65세가 지난 뒤여야 합니다. 생일 지나고 등록 절차를 밟는 순서로 잡으시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따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나요
지역에 따라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취약계층 구강건강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내용과 대상이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해서 판단하자면, 만 65세가 지났고 치아가 일부 남아 있다면 치과 상담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할 말은 하나입니다. 대상자 등록부터 하고 시작해 주세요.
그다음에 급여와 비급여를 나눈 견적서를 받아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결국 아래 두 개만 보험으로 했습니다. 위쪽은 뼈가 부족하다길래 일단 미뤘고요.
그날 이후로 식탁에서 깍두기 씹는 소리가 다시 들리는데, 그게 은근히 반갑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관련해서 읽어볼 만한 글
https://bravomy.tistory.com/397
혼자 사는 부모님 겨울 안부확인 서비스, 신청 자격과 방법 2026년 기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혼자 사는 부모님 겨울 안부확인 서비스는 나이가 됐다고 자동으로 등록되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시작됩니다. 대표
bravomy.tistory.com
https://bravomy.tistory.com/407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계좌만 등록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나 The건강보험 앱의 [민원여기요]-[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조회한 뒤,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끝납니다. 별도 서류 없
bravomy.tistory.com
https://bravomy.tistory.com/303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 65세 넘으면 정말 다 되는 걸까요
어머니가 얼마 전에 "이빨 하나가 흔들린다"고 하셨을 때, 저도 모르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비용이었어요. 임플란트 한 개에 백만 원이 훌쩍 넘는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던 터라 마음이 무거
bravomy.tistory.com
https://bravomy.tistory.com/376
실버타운 비용, 보증금 5천만원부터 15억까지 왜 이렇게 다를까
얼마 전 지인이 부모님 모실 곳을 알아보다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보증금 5천만원짜리도 있고 10억 넘는 데도 있던데, 대체 뭐가 다른 거냐"고. 사실 저도 처음 들여다볼 땐 딱 그 생각이었습
bravomy.tistory.com
'건강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기준과 보험료 비교 (0) | 2026.09.19 |
|---|---|
|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과 조회,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 (0) | 2026.09.18 |
| 요양병원 비용과 요양원 차이, 본인부담 기준 비교 (0) | 2026.09.18 |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등급별 혜택, 판정 기준 (0) | 2026.09.17 |
| 잠들기 전 스마트폰 30분만 끊어도 수면의 질이 180도 달라지는 이유 (2) | 2025.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