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은 아파트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는데... 그래도 기초연금 신청해도 될까요?" 얼마 전 어머니가 통장 내역을 들고 오시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저절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철저한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그리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될 것"이라며 지레 포기하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기초연금,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가장 흔한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고 "이 정도면 탈락이겠지" 하고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심사하는 항목은 소득 하나가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같은 실제 수입에다가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일정한 공식으로 환산해서 합산한 금액, 그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즉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고, 반대로 재산이 있어도 지역별 공제를 적용하면 충분히 통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집 한 채 있으니 끝났다"는 식으로 지레짐작하고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아까운 선택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얼마까지 통과일까요
보건복지부는 매년 물가와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 변화를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새로 고시합니다.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년도인 2025년(단독가구 228만 원)보다 19만 원이나 오른 수치입니다.
이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 즉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저 금액 이하라면 소득 하위 70% 어르신으로 분류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부부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는 점입니다. 혼자 사는지, 배우자와 함께 사는지에 따라 통과선 자체가 달라진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참고로 이 선정기준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중산층 어르신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평가액 계산법 — 근로소득은 생각보다 많이 깎입니다
소득인정액의 첫 번째 축인 소득평가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임대료 등),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그리고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할 때 발생하는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도 근로소득에는 상당히 후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소득은 먼저 월 116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깎이는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근로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200만 원 − 116만 원) × 70% = 58만 8천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즉 실제로는 200만 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에는 59만 원 정도만 반영되는 셈입니다.
반면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은 근로소득처럼 큰 폭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대체로 실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고 계시다면 소득평가액에도 30만 원이 그대로 더해지는 식입니다. 일하는 어르신을 배려하는 제도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집과 예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두 번째 축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 차근차근 풀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여기서 핵심은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빼주고 남은 금액만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재산 기준은 훨씬 높습니다. 지역별 공제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며 공시가격 2억 원짜리 집 한 채만 가진 어르신이라면, 2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을 먼저 뺀 나머지 6,500만 원에만 연 4%를 적용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눕니다. 계산해보면 월 약 21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잡히는 셈입니다. 여기에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부채는 전액 차감됩니다. 🔍
자동차,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동차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유독 예외가 많은 항목입니다. 일반적인 차량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연 4%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차량 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급 자동차는 공제 없이 가액 전체가 그대로 월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에 함께 적용되던 배기량 3,000cc 이상이라는 기준이 폐지되어, 이제는 오직 차량 가액 4,000만 원 초과 여부만으로 판단합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같은 회원권 역시 고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공제 없이 전액이 소득으로 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선물해 준 차 한 대 때문에 수급 자격이 흔들리는 사례가 실제로 종종 발생하니, 명의와 가액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실제 계산 예시로 감을 잡아볼까요
말로만 설명하면 와닿지 않으니,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도시에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이 매달 근로소득 200만 원과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고, 공시가격 2억 원 아파트와 예금 1,500만 원을 보유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환산: (200만 원 − 116만 원) × 70% = 58만 8천 원
국민연금: 30만 원 (그대로 반영)
소득평가액 합계: 약 88만 8천 원
주택 재산환산: (2억 원 − 1억 3,500만 원) × 4% ÷ 12 = 약 21만 7천 원
예금은 2,000만 원 이하이므로 금융재산 환산액은 0원
최종 소득인정액: 약 110만 5천 원 수준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47만 원과 비교하면 여유 있게 통과하는 결과입니다. 실제로는 소득도 있고 집도 있는데 기준을 훌쩍 밑도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레짐작으로 신청을 포기하기 전에, 꼭 직접 계산해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수급자 중에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으니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금액의 150% 수준인 약 52만 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많이 깎여도 원래 받을 금액의 절반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도록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20%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액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깎이더라도 결국 통장에 들어오는 총액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경우
모든 조건을 충족해도 예외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을 수령했거나,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반대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심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아무리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
지금까지 살펴본 계산 요소와 공제 항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단순히 "얼마 이하면 받는다"는 한 줄로 설명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공제 항목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춰 하나씩 대입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는 방법
직접 계산하기가 번거롭다면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와 가구 형태, 근로소득, 국민연금 수령액,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자동차 가액 등을 차례로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의계산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결과라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정부가 확인하는 공적 소득 자료와 금융정보, 부동산 시가표준액 등을 바탕으로 최종 소득인정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 기준을 살짝 넘었다고 해서 신청 자체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입력 과정에서 놓친 부채나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이라면 9월 1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미 65세를 넘긴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되지 않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집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정도만 준비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함께 더해서 판단하며, 그 과정에서 근로소득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 다양한 감면 장치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집이 있으니까", "연금을 받고 있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을 하나씩 대입해서 계산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계산이 애매하게 느껴지신다면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활용해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 남는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놓치기엔 아까운 권리, 이번 기회에 차근차근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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