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이 빠듯한데,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은 어렵다고 여기시는 60세 이상 분들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있으면 수급자가 못 된다더라." 이 말 때문에 신청조차 해 보지 않은 분이 많습니다.
올해 생계급여는 혼자 사시면 한 달 최대 82만 556원입니다. 얼마를 받는지, 자녀 소득은 어디까지 따지는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봅니다.
▍ "혼자 사시면 최대 82만 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를 소득 순서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2인 가구 419만 9,292원입니다. 1인 가구는 지난해보다 7.20% 올랐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이렇습니다.
● 1인 가구 - 월 82만 556원
● 2인 가구 - 월 134만 3,773원
● 4인 가구 - 월 207만 8,316원
1인 가구는 지난해 76만 5,444원에서 5만 5천 원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이 금액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이 금액에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데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82만 556원에서 30만 원을 뺀 약 52만 원을 받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을 때 위 금액을 모두 받습니다.
2인 가구라면 부부 두 분의 소득인정액을 합쳐 134만 3,773원과 견줍니다. 함께 사는 식구를 모두 적어 가십시오.
소득인정액에는 버는 돈뿐 아니라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도 들어갑니다.
재산이 많지 않아도 자동차가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크게 잡힐 수 있어, 올해 바뀐 차량 기준을 눈여겨보십시오.
정부는 올해 새로 수급자가 되는 사람을 약 4만 명으로 내다봤습니다.
▍ "자녀가 있어도 됩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에 원칙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못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남아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그 배우자의 소득이 아주 높거나 재산이 아주 많은 경우입니다.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그 배우자, 곧 며느리나 사위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봅니다.

기준은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자녀가 있으면 생계급여에서 빠집니다.
뒤집어 말하면,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12억 원 이하라면 자녀 때문에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료급여는 아직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따로 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알고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도 함께 받으려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로 채워야 하니, 주민센터에서 두 가지를 함께 물어보십시오.
자녀와 연락이 끊겼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정도 신청할 때 함께 말씀하십시오.
▍ "올해 달라진 것과 신청"

올해 생계급여에는 몇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청년의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공제 금액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0년 넘은 작은 승합·화물차나 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인 차는 일반 재산처럼 보는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생계에 쓰는 차가 있는 분께 도움이 됩니다.
부정하게 받은 돈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고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면 바로 알리셔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에서 합니다.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결과가 나옵니다. 조사 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알려 줍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형편이 급하다면 긴급 지원이 되는지도 함께 물어보십시오. 받기 시작한 뒤에도 소득과 재산은 다시 확인합니다.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전기요금, 통신비 감면 같은 다른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사시면 최대 월 82만 556원. 자녀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라면 신청해 볼 만합니다.
※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제도와 지원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기초생활보장 달라지는 점 (2026.1.2)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안내
|
글쓴이 · 브라보
|
인기글 베스트 5
https://bravomy.tistory.com/447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재산 기준,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면 받습니다(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
bravomy.tistory.com
https://bravomy.tistory.com/429
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와 신청 자격 조건, 소득 기준 확인 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저소득 근로자가 목적별로 신청하는 저리 융자입니다. 의료비·혼례비·장례비·자녀학자금·임금감소 생계비 등 항목이 정해져 있고, 항목마다 한도가 다릅
bravomy.tistory.com
https://bravomy.tistory.com/535
'피부양자 기준은 연 2천만 원' 연금을 받으신다면, 빠지는 연금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고 계신 60세 이상 분들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이 조금 오르거나 집값이 올라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는 분이 있
bravomy.tistory.com
https://bravomy.tistory.com/261
국민연금 받는데 기초연금도 될까?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어머니, 국민연금 받고 계시니까 기초연금은 신청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얼마 전 지인이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다가 주민센터 직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가, "아니요, 두 개 다 받으
bravomy.tistory.com
https://bravomy.tistory.com/289
통장에 돈 좀 있다고 기초연금이 날아간다는 말, 진짜일까요? 소득인정액 속 재산 계산법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한 채 있으신데, 그럼 기초연금 신청도 못 하는 거예요?" 얼마 전 주민센터 복지 창구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을 봤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도 순간 헷갈리더라고요.
bravomy.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