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국민연금 받고 계시니까 기초연금은 신청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얼마 전 지인이 부모님 기초연금 신청을 도와드리다가 주민센터 직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가, "아니요, 두 개 다 받으실 수 있어요"라는 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 실제로 이 오해 때문에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이름도 비슷하고 둘 다 노후에 매달 들어오는 돈이다 보니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를 정확히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칠 수도 있고, 반대로 무조건 다 받을 거라 기대했다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 결론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하실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애초에 성격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은 내가 젊을 때부터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서, 그 대가로 노후에 돌려받는 사회보험입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복지급여예요. 재원 자체가 다르고 목적도 다르니,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기초연금 신청 자격을 막지 않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일부 감액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함께 받을 수 있다'와 '무조건 전액 다 받는다'는 다른 이야기라는 점, 이게 오늘 글의 핵심이에요.
▍ 기초연금,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나이만 채운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단순히 매달 통장에 찍히는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살고 계신 집, 가지고 계신 예금이나 주식, 그리고 대출 같은 부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하나의 소득 개념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나는 매달 버는 돈이 별로 없는데 왜 탈락했지?"라는 경우도 생기고, 반대로 "집이 있는데도 받을 수 있었네?"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얼마나 올랐을까요
보건복지부는 매년 물가와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 변화를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새로 고시합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이 꽤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늘고 주택 등 자산가치도 오른 흐름을 반영한 결과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가 함께 사시는 경우엔 395만 2,000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지난해보다 문턱이 낮아진 만큼, 예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올해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 참고로 이 기준은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 수준이 수급자가 되도록 설계된 것이라, 절대 소수만 받는 특별 혜택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부터는 기준연금액, 그러니까 실제로 매달 받는 최대 금액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어 월 최대 약 34만 9,700원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소득인정액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숫자를 '누구나 받는 고정액'으로 오해하지는 마세요.

▍ 국민연금을 받으면 왜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을까?여기서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그럼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야?"라는 질문이요.
일단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 받을 수 있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으로 매달 받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소득 항목에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신 분일수록 전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고, 그 결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탈락하거나, 통과하더라도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고, 다른 재산도 많지 않다면 기초연금 기준액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연금 수급 여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과 재산 수준이 기준 이하인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국민연금을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신청도 안 해봐야지"라고 미리 포기하시기보다는, 일단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는 게 순서상 맞습니다.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감액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이 부분도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부가 두 분 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어 함께 받으시는 경우, 각자 금액의 20%가 감액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만큼 조정한다는 취지인데요, 이 규정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정부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이 20% 부부 감액은 기초연금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이에요. 국민연금은 부부가 함께 받는다고 해서 서로의 금액이 깎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이 낸 보험료를 개인 단위로 돌려받는 구조라서, 남편과 아내가 각자 쌓아온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각자의 연금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두 제도를 혼동해서 "부부가 국민연금 같이 받으면 손해"라는 식의 소문이 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이나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거주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적용되고, 금융재산에도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다르게 적용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만 낮은 소득 환산율이 곱해지는 방식입니다.
즉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의 가치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된 뒤 최종 기준과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집이 있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신청해보니 대상이었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가의 금융자산이나 여러 채의 부동산을 보유하신 경우엔 소득인정액이 크게 올라가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이 생일이라면 6월부터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거죠.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가능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 관련 서류(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 확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미리 문의해보시는 게 헛걸음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 궁금한 점,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Q.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여부 자체가 기초연금 신청을 막는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므로, 전체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대상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 부분이니 헷갈리지 않으셔야 해요.
Q. 소득인정액 기준만 넘지 않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기준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만,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재산 구조와 부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라,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해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얼마든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결과 기초연금 대상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만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받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라고 미리 판단하고 신청 자체를 포기하시기보다는, 일단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시는 게 먼저예요.
부모님 세대라면 더더욱 이런 정보가 헷갈릴 수 있으니, 이 글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돈만큼 아까운 게 없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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