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의 기억력이 흐려지면서 통장이나 집 문제를 누가 어떻게 챙겨야 할지 고민하는 가족, 그리고 앞날을 미리 준비해 두고 싶은 60세 이상 분들 이야기입니다.
판단이 흐려진 뒤에는 은행 일 하나도 가족이 대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년후견은 4가지로 나뉘고, 그 가운데 하나는 건강할 때 미리 해 두는 계약입니다. 무엇이 다르고 어디서 신청하는지 봅니다.
▍ "4가지 후견"

민법은 후견을 4가지로 나눕니다.
● 성년후견 -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분. 후견인이 넓게 대리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한정후견 - 판단 능력이 부족한 분.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동의하고 대리합니다.
● 특정후견 - 잠시 또는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한 분. 그 일만 대리하고 본인의 행위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뜻을 가장 많이 남기는 방식이고,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일 말고는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임의후견 -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본인이 미리 맺는 후견 계약 입니다.
앞의 셋은 이미 도움이 필요해진 뒤 법원이 정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임의후견은 건강할 때 내가 믿는 사람을 골라 미리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특정후견과 임의후견은 의사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고르는 것이라, 처음부터 가장 넓은 성년후견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미리 해 두는 임의후견"

임의후견은 공정증서로 후견 계약을 맺어 둡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단이 흐려졌을 때 가정법원이 후견 감독인을 정하면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누가 내 통장과 병원 일, 사는 곳을 챙길지 내가 직접 고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족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집이라면, 미리 정해 두는 것만으로도 뒷날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맡길지도 계약에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만, 또는 병원 일까지처럼 범위를 정합니다.
건강할 때만 맺을 수 있는 계약이니, 기억력이 걱정되기 시작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 사무소에서 작성합니다. 비용과 준비물은 미리 물어보십시오.
가족과 함께 내용을 정해 두면, 나중에 가족이 후견인의 일을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계약을 맺어 둔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 두셔야, 필요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디서, 누가 신청하나"

후견 신청은 후견을 받을 분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나 그 지원에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 있어, 돌볼 가족이 없는 분도 후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의사 진단서, 가족 의견서 등입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후견 등기부에 올라갑니다.
등기가 되면 은행이나 병원에서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판에는 시간이 걸리니, 은행이나 병원 일이 급해지기 전에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돌볼 가족이 없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공공후견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같은 저소득층과 기초연금 수급자가 우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공공후견인이 복지 서비스 신청, 병원 이용, 생활비 관리 같은 일을 돕습니다.
정부는 이 공공후견인 지원을 올해 300명에서 2030년 1,90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도 있어, 심판 청구 비용을 1인당 1년 최대 50만 원까지, 후견인 활동비를 월 20만 원 지원합니다.
올해 4월에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분의 재산을 공공 신탁으로 지키는 시범 사업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시작됐습니다.
7월 초까지 118건이 신청됐습니다.
문의는 중앙치매센터 1666-0921이나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은 4가지. 건강할 때라면 임의후견 계약으로 내가 믿는 사람을 미리 정해 두기.
※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제도와 지원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성년후견 제도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치매 공공후견 확대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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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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