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기초연금 탈락 통보, 2026년 이의신청 90일 안에 할 일
통보서 한 장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탈락 통보를 받으신 뒤에도 되돌릴 수 있는 길이 두 갈래 있습니다. 하나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시한이 붙어 있고, 다른 하나는 올해 여름에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쪽이 좀 뜻밖이라, 이 글에서 제일 공들여 풀어보려 합니다.
먼저 급한 것부터. 탈락이나 감액 통보를 받으셨다면 「기초연금법」 제22조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든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탈락 통보는 왜 하필 지금 날아왔을까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두 번, 소득과 재산을 다시 들여다보는 정기 확인조사를 받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2026년 상반기 조사는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고,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상대로 소득·재산 정보 68종을 훑었습니다.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자료를 받아옵니다.
하반기 조사는 최근 몇 해 10월 무렵 시작해 석 달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일정이 조금씩 달라지니 정확한 시기는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왜?"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만히 있어도 숫자는 움직입니다. 예금 이자가 붙고, 살고 있는 집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소일거리로 나가던 일자리의 소득 자료가 뒤늦게 국세청에서 연계되기도 합니다.
조사는 이 갱신된 자료를 한꺼번에 반영하니, 체감상 "갑자기"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결과만 냉정하게 통보되니까요.
2026년 기준선은 이렇습니다.
| 항목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247만 원 이하 | 395만 2,000원 이하 |
| 2025년 대비 인상폭 | 19만 원 상향 | 30만 4,000원 상향 |
| 최대 수령액(기준연금액) | 월 34만 9,700원 | 합산 55만 9,520원(1인 27만 9,760원) |
표에서 눈여겨보실 대목은 인상폭입니다. 기준선이 작년보다 19만 원이나 올랐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셨던 분이 올해는 들어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부부가구는 20% 감액이 붙어 두 분 합산이 55만 9,520원인데, 이 부부감액은 오래 지적돼 온 부분이라 개편 논의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니 지금은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 통보서에서 먼저 봐야 할 두 줄
봉투를 열면 제일 먼저 확인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처분 날짜와 사유.
날짜는 90일을 세는 출발점이라 그렇고, 사유는 이의신청이 통할 사안인지 아닌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 탈락한 것인지, 국외 체류나 거주불명 같은 지급정지 사유인지, 아니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금액만 줄어든 것인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는 공제가 꽤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30%를 또 빼줍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 살고 있는 집 같은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액을 먼저 차감합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 기준입니다.
이 공제가 제대로 안 잡혔거나, 금융권 부채가 빠졌거나, 이미 처분한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게 바로 이의신청 사유가 됩니다.

▍ 90일, 이 숫자 하나가 갈림길입니다
이의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쓰고,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붙이면 됩니다.
부채가 있는데 반영이 안 됐다면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매매계약서나 등기부, 근로소득이 끊겼다면 퇴직증명서 같은 것들입니다.
| 단계 | 어디서 | 기한·기간 |
| 이의신청 접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서면) |
|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 동일 |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이내 |
| 결과 통지 | 시·군·구청 |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연장 가능) |
표에는 안 나오지만 짚어둘 게 하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바뀐 숫자를 증명하는 종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좀 냉정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녀분이 대신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관계에 따라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헛걸음하지 않으시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나 주민센터에 미리 한 번 물어보고 가시는 걸 권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직원이 집으로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 근데 진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대목이 이 글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의신청은 "이번 결정이 틀렸다"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계산이 실제로 맞았다면 이의신청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진짜로 필요한 건 수급희망 이력관리입니다.
2016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받다가 수급권을 잃은 분이 신청해두면 5년 동안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다시 조사해 안내해줍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르니까, 올해 안 되셨어도 내년엔 되실 수 있거든요.
앞서 본 대로 올해만 19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잘 안 알려진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고도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갖춰 재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또 챙겨서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가야 했죠. 그 문턱 때문에 안내를 받고도 못 받으신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7월 말부터는 이력관리 대상자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따로 재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자료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좀 늦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열 몇 해 동안 서류를 다시 떼러 다니셨던 분들이 얼마인가 싶어서요.
그래도 방향은 분명히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력관리를 신청해둔 사람만 이 혜택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탈락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의신청을 하든 안 하든, 이력관리 신청서 한 장은 반드시 넣어두시길 권합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되고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 생각보다 자주 걸리는 함정들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이는 것들만 추려봅니다.
먼저 부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금융권 부채는 공제되지만 지인에게 빌린 사적인 돈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걸 모르고 "빚이 이만큼인데 왜 재산이 많다고 하느냐"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다음이 자동차와 회원권.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빼고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크게 밀어 올립니다.
어느 선부터 '고급'으로 보는지는 해마다 고시로 정해지니 정확한 기준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역연금도 흔한 사유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 등 예외가 있어서, 무조건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국외 체류도 놓치기 쉽습니다. 60일 이상 해외에 계시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자녀분 계신 곳에 두어 달 다녀오셨다가 연금이 멈춘 사례를 종종 봅니다.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엔 이자까지 붙여 환수됩니다. 이건 다투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Q. 이의신청을 하면 그동안 연금이 계속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의 효력을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급은 중지된 상태로 유지되고,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그때 정산됩니다. 그래서 결과 통지 기한인 30일이 실제로는 꽤 길게 느껴집니다.
Q. 90일이 지나버렸는데 방법이 없나요?
장기입원이나 해외 장기 체류처럼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몰랐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나요?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고,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50%인 17만 4,850원(2026년 기준)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면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써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Q. 지역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전국이 동일합니다. 다만 지자체가 별도로 운영하는 노인 복지사업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주민센터에서 함께 물어보시는 걸 권합니다.

정리하면 판단은 간단합니다. 계산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90일 안에 이의신청, 계산이 맞았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둘 다 해당된다면 둘 다 하시면 됩니다.
제도 자체가 바뀌고 있으니 한 번 떨어졌다고 5년을 포기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제도 원문과 최신 고시는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신청과 상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아직 남는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감액이 정말 없어질지, 없어진다면 언제부터일지.
그건 국회에서 결론이 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소식이 나오면 그때 다시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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